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1. **신청 준비물 준비하기**:
- 재발급 신청서 (온라인 또는 여권센터에서 제공)
- 원본 여권 (분실된 경우, 분실신고서와 사본이 필요)
- 본인 확인 서류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사진 (국제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춰서)
- 사진 크기: 가로 40mm × 세로 60mm
- 얼굴 크기: 가로 25mm ~ 35mm, 세로 35mm ~ 45mm
또한, 여권용 사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배경: 흰색
- 옷차림: 밝은 색 옷을 입고, 어두운 색 옷은 피해야 함
- 표정: 차분하고 웃지 않은 표정, 입을 닫고 눈이 활짝 떠 있어야 함
이 사양에 맞추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수수료 납부를 위한 현금 또는 카드 >> 일반 여권 재발급 수수료: 40,000원
2. **온라인 또는 여권센터 방문**:
- 온라인: 경찰청 또는 여권 발급 관련 공식 웹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합니다.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(온라인 신청 링크)
https://www.gov.kr/nlogin/loginNonMember?cappBizCd=PG4CADM0437&nonLoginUrl=%2Fmw%2FNewServiceLogin.do%3Fcapp_biz_cd%3DPG4CADM0437%26amp%3BselectedSeq%3D01
- 여권센터: 가까운 여권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 여권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.
3. **서류 제출 및 확인**:
-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**수수료 납부**:
-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 이는 현금 또는 카드로 가능합니다. >> 일반 여권 재발급 수수료: 40,000원
5. **여권 발급**:
-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, 일정 기간 내에 재발급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발급 여권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,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여권 재발급 절차는 대체로 간단하지만, 각각의 절차가 정확히 완료되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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